
학점인정기준

01100점 만점에 60점 이상, 출석률 80% 이상
100점 만점에 60점 이상, 출석률 80%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 해 인정하며 단,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, 출석률 80% 이상이면 학점인정이 가능함.

02실습위주의 최고의 교육시설
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, 전공선택, 교양,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됨.
03평가인정 학습과목 주의사항


100점 만점에 60점 이상, 출석률 80%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 해 인정하며 단,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, 출석률 80% 이상이면 학점인정이 가능함.
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, 전공선택, 교양,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됨.